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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작성자 관리자 - 2016-04-18 오전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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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

2016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추 진 방 향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 선정

선정기업에 대한 영예성 제고 및 지원 강화

뿌리산업 및 8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관련업종 우대

 

 

사 업 개 요

선정계획 : 30개사 이내

선정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종업원 5인 이상, 자산 300억 미만, 매출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온라인 발급

선정절차

1

 

2

 

3

 

 

서류심사

현지평가

선정심의

선 정

/

경제통상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 유망연합회

 

심의위원회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

사업예산 : 11,000천원(현판·선정서 제작, 평가·심의 수당)

지원내용

- 유망중소기업 종합지원 및 우선지원

· 유망중소기업 전담도우미 지정 운영 경제통상진흥원

· (우선지원) 자금, 국내전시회1, 해외전시회1 일괄지원 체계 구축

· (선택지원) 시책지원사업(12) 신청시 가점부여 우대 등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선정업체 육성시책

자금 및 마케팅(전시회) 우선지원

연번

사 업 명

우대사항

비고

1

1:1 맞춤형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한도(10),금리(+0.5%)우대

우선

지원

2

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

업체선정시 가점(50)

3

[신설]해외전시회(유망중소기업 대상)

유망중소기업 대상

4

[신설]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유망중소기업 대상

5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업체선정시 가점(3)

선택

지원

6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업체선정시 가점(3)

7

현장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

업체선정시 가점(2)

8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

업체선정시 가점(5)

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자동차 부품)

업체선정시 가점(5)

10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업체선정시 가점(5)

11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업체선정시 가점(5)

12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업체선정시 가점(5)

13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업체선정시 가점(5)

14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업체선정시 가점(5)

15

해외지사화 사업

업체선정시 가점(5)

16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업체선정시 가점(1)

 

전년대비 변경(신설) 사항

 

 

1:1 맞춤형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

-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은 자금신청부터 지원까지 업체별 1:1 맞춤안내 제공

선정기업의 요구가 없어도 지원절차상 의무적으로 이행

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우선지원 및 신청서류 간소화

- 전 시 회 : 매년 3월경 / 서울 코엑스 / 23개부스 규모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인증서(추가서류 불필요)

 

신설해외마케팅(전시회) 우선지원

-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세부역량을 확인하여 유망중소기업 대상 사업신설 또는 기존사업에 우선추천

유망중소기업 신청시 희망업 체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실시하는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지 제출

비용없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역량진단 가능

신설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세정담당관실 기통보, 16.1.19)

-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예우 및 지원) 근거

신설유망중소기업 전담도우미 지정 운영 경제통상진흥원

 

 

추 진 실 적

 

선 정 : 462개 업체(1999~ 2015년까지)

관리업체 : 135개 업체

- 기간만료 327개 업체(이전 및 폐업 15개 포함)

연도별 선정현황

(단위 : 개사)

년도별

구 분

2010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선정

462

302

30

24

31

29

46

 

만료(이전,폐업)

327(15)

302(14)

1(1)

24

 

 

 

 

관리

135

 

29

 

31

29

46

 

만료시기

 

-

‘16. 11.

‘15. 12

‘16. 6

‘17. 8.

‘18. 11.

 

2012년 선정업체부터 유효기간 53년으로 변경

지원실적

구 분

사 업 명

2015

누 계

업체수

금액(백만원)

업체수

금액(백만원)

 

101

9,625

1,701

273,756.6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경영안정자금

16

9,200

488

268,600.0

창업경쟁력강화자금

기업홍보 및

판로지원

국내전시회 참가

12

26

286

459.6

해외전시회 참가

32

121

377

505.0

수출기반 조성

해외규격 인증

5

11

73

245.0

기술 경쟁력 강화

술 및 특허지원사업

36

267

477

3,947.0

 

선 정 계 획

 

󰏚 선정목표

2016년 목표 : 30개사 이내

지원기간 : 3

 

󰏚 신청자격

신청대상

-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 관련) 및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관련)을 영위하는 기업

신청기준

- 상시종업원 5인 이상

- 매출액 500억 미만, 자산 300억 미만

- 설립 후 2년 이상(개인에서 법인전환기간 포함)

구 분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2015

2016

대상

종업원

70인이하

5인이상

50명이상

매출액

-

500억미만

500억이상

자 산

120억이하

300억미만

300억이상

업 력

2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참고사항

- 중소기업 범위 기준 : 3년평균 매출액(1500~800억 이하)

- 소상공인 범위 기준 : 제조업 10인미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제조업 10인미만) 이상으로 하되 규모에 비해 기술잠재력이 있는 기업 보호를 위해 5인이상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매출액을 고려하되 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기준 미만까지 매출액, 자산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사이트

- 방 문 접 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제외업체

-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률30%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우리시 비전기업

- 우리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경제산업국장

위 원 : 5

산업진흥과장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본부장

()인천광역시유망중소기업연합회

추천위원 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추진내용

 

수행기관

 

 

 

 

 

 

공 고

 

‘16. 4. 18

 

신청대상, 자격 및 심사일정 등 공고

 

 

 

 

 

 

 

신청서

접 수

 

‘16. 4. 18

~ 5. 31

 

신청서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bizok(온라인))

기업지원기관 유망중소기업 추천

 

()인천경제통상진흥원

 

 

 

 

 

 

1

서류평가

(100)

 

‘16. 6. 1

~ 6. 24

 

기업신용 평가기관을 통한 신용상태 등 조사

자격기준 미달, 부적격 기업 선별

 

/

경제통상진흥원

 

 

 

 

 

 

2

현지평가

(50)

 

‘16. 7. 1

~ 8. 31

 

1차평가(60점이상)를 통과한 업체 현지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 종합평가에 반영

 

/

경제통상진흥원,

유망중소기업연합회

 

 

 

 

 

 

심의

 

‘16. 9

 

평가결과 총점 90점이상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

 

 

 

 

 

 

선정통보

수 여 식

 

‘16. 10

 

선정결과 통보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및 현판 수여

 

 

 

 

행 정 사 항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군구 및 기업지원 유관 기관 안내공문 발송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시보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

 

 

붙임 1.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1.

2. 신청서 및 선정기준(1, 2) 1.

3. 2016년도 유망중소기업 지원시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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