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연합회소개 > 회칙

최최초설립일: 2003.07.01

1차 개정일: 2007.07.01

2차 개정일: 2017.01.13

3차 개정일: 2019.01.13

4차 개정일: 2020.02.0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인천유망기업연합회(이하 '유망기업연합회' : 유망회 또는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관내 유망중소기업단체로서 상호간에 자주적이며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각 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여 인천광역시 경제발전 시책에 부응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모범된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사무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313호, 314호, 315호(송도동, 인천대학교미래관) (또는 인천시 관내 기타 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영, 기술전반에 관한 정보와 교류 활동.
2.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의 상호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3. 본 회 회원사의 기업홍보를 위한 전시회 추진
4. 연구, 강연, 견학, 해외시장 개척의 공동 협력.
5. 인천시유망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6.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건의, 자문.
7. 인천시유망중소기업연합회 기관지 간행 및 출판과 인천시 및 유관기관 등의 홍보산업.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1. 본 회는 회원사 차원의 자주적인 운영체계로서 상호간의 신의와 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2. 본 회는 인천광역시의 유망중소기업으로서의 명예와 비전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정책에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한다.
3. 본 회는 회원사간 분쟁을 예방 및 조정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위한 선의의 노력을 다한다.
제6조[규정]
본 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조직과 사업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성]
1. 정회원은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각계의 학자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 및 관계직원 등을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임원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입회 및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로 입회비 납부와 함께 자동적으로 입회한다.
2. 본 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4. 인천시로부터 받는 자금지원 혜택 기간 종료 후에도 본 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납부의 의무 2) 회의 참가의 의무 3)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회원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임원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5명이상
4. 사무총장 : 1명
5. 사무국장 : 1명
6. 사무간사 : 1명 (직급/호칭은 변경될 수 있음)
7. 재무국장 : 1명 이상
8. 분과국장 : 문화체육국장, 기획홍보국장, 교육섭외국장 및 기타 국장.
9. 감사 : 1명 이상
10. (상임)고문 : 회원사 고문 및 관계 기관장, 등 약간명
11. 명예회장 : 회장 역임한 자
12. 자문위원 : 약간명
13. 등기이사 : 5명이내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수행한다.
4. 부회장 및 이사는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본 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5.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임원회,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 회에 자문할 수 있다.
7. 사무국장, 사무간사(또는 운영과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의 실무를 집행한다.
8. 재무국장, 재무간사는 본연합회 모든 재정과 회비를 관리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 국장 및 기타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기수별 회장 및 총무는 기수회에서 선임하며, 기수별 회장은 본 회의 부회장이 될 수 있다.
4. 본 회 발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회원과 특별 회원 중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임원 전원의 2분의1이상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6.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하고 유고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회의]
본 회에는 다음의 회를 둔다.
1.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2. 임원회
3. 정례회
4. 기수회
5. 위원회
제16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회계 연도 12월 또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어 회의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할 때
3. 회장은 총회 소집 7일전까지 총회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사업 년도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
3. 사업보고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4. 임원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인준
5. 본 회의 해산 결정
6. 기타 회장이 부의 한 사항
7.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성립과 의사결정]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사무총장, 자문위원, 문화체육국장, 재무국장, 기획홍보국장, 교육섭외국장, 사무국장 및 기타 국장과 임원으로 한다.
제20조[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원의 징계 제명 등의 심의
2.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3. 임원의 선임
4. 총회의 소집과 부의 할 사항
5. 정관 및 규정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본 회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심의
9. 임원회는 본 조항 각 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1조[임원회의 성립과 의결]
1. 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는 본 회 사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장 또는 대행자가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정례회와 기수회의 소집]
정례회는 매년 4회 소집하고 그 때와 장소는 회장이 따로 정하며 각 기수회의 소집은 각 기수별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분과 위원회를 필요시기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1명, 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2. 각 위원회의 운영활동이 만료될 때 자동으로 해산 조치되며 임기 또한 만료된다. 단, 위원회가 지속 운영될 시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24조[의사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무국 담당자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작성하고 기록 서명 날인하여 본회 사무국에 보존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차수
2. 구성원의 현재 수 및 출석 구성원의 수와 성명
3. 의결사항
4. 기록자의 서명 날인
제5장 사무기구
제25조[사무국]
본 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아울러 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6조[수입]
1. 본 회의 운영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회비,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회비 규정을 정한다.
2. 특별한 경비의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비를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정관 제8조와 제10조에 의하여 탈퇴, 제명 시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적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7조[년회비]
1. 년회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5,000,000원
*수석 부회장: 3,000,000원
*부회장: 1,000,000원
*사무총장: 500,000원
*이사, 감사, 기타 임원 및 일반회원: 500,000원
(단, 선정 당해 회원은 당해 년도 입회비 포함, 총합 25만원으로 한다)
제28조[지출]
1.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못할 시에는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되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의 경조사 등 위문
1) 경축(회사의 확장이전, 개업) 서훈, 국가포상 등의 경우 축하금 또는 축하품[금10만원이내]
2) 회원사의 애경사는 직계로 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
본 회의 회계 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1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송년회와 병행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그 행사 이전 임의 날짜를 마감일로 할 수 있다.
2. 본 회의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7장 감사
제32조[감사]
1. 감사는 업무전반에 걸쳐 매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 감사 결과는 각 감사 요청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진술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4.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포상
제33조[포상]
지역경제발전 및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해산과 청산
제34조[해산]
본 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에서 의결 해산할 수 있다.
제35조[청산]
청산인은 회장이 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으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36조[준용]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훈령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본 정관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후 개최되는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이를 우선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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