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최초설립일: 2003.07.01
1차 개정일: 2007.07.01
2차 개정일: 2017.01.13
3차 개정일: 2019.01.13
4차 개정일: 2020.02.04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회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인천유망기업연합회(이하 '유망기업연합회' : 유망회 또는 본 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회는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관내 유망중소기업단체로서 상호간에 자주적이며 자유로운 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각 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여 인천광역시 경제발전 시책에 부응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모범된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사무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313호, 314호, 315호(송도동, 인천대학교미래관) (또는 인천시 관내 기타 지역)에 둔다.
- 제4조[사업]
- 본 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경영, 기술전반에 관한 정보와 교류 활동.
- 2.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의 상호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 3. 본 회 회원사의 기업홍보를 위한 전시회 추진
- 4. 연구, 강연, 견학, 해외시장 개척의 공동 협력.
- 5. 인천시유망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 6. 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건의, 자문.
- 7. 인천시유망중소기업연합회 기관지 간행 및 출판과 인천시 및 유관기관 등의 홍보산업.
-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원칙]
- 1. 본 회는 회원사 차원의 자주적인 운영체계로서 상호간의 신의와 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 2. 본 회는 인천광역시의 유망중소기업으로서의 명예와 비전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정책에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한다.
- 3. 본 회는 회원사간 분쟁을 예방 및 조정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위한 선의의 노력을 다한다.
- 제6조[규정]
- 본 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조직과 사업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 제7조[회원의 구성]
- 1. 정회원은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로 한다.
-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각계의 학자나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 및 관계직원 등을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임원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입회 및 탈퇴]
- 1. 회원의 가입은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로 입회비 납부와 함께 자동적으로 입회한다.
- 2. 본 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3.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4. 인천시로부터 받는 자금지원 혜택 기간 종료 후에도 본 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납부의 의무
2) 회의 참가의 의무
3)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제10조[회원 자격상실]
- 본 회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임원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1명
- 2. 수석부회장 : 1명
- 3. 부회장 : 5명이상
- 4. 사무총장 : 1명
- 5. 사무국장 : 1명
- 6. 사무간사 : 1명 (직급/호칭은 변경될 수 있음)
- 7. 재무국장 : 1명 이상
- 8. 분과국장 : 문화체육국장, 기획홍보국장, 교육섭외국장 및 기타 국장.
- 9. 감사 : 1명 이상
- 10. (상임)고문 : 회원사 고문 및 관계 기관장, 등 약간명
- 11. 명예회장 : 회장 역임한 자
- 12. 자문위원 : 약간명
- 13. 등기이사 : 5명이내
- 제12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 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수행한다.
- 4. 부회장 및 이사는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본 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
- 5.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6. 고문은 임원회,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 회에 자문할 수 있다.
- 7. 사무국장, 사무간사(또는 운영과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의 실무를 집행한다.
- 8. 재무국장, 재무간사는 본연합회 모든 재정과 회비를 관리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1.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 국장 및 기타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각 기수별 회장 및 총무는 기수회에서 선임하며, 기수별 회장은 본 회의 부회장이 될 수 있다.
- 4. 본 회 발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회원과 특별 회원 중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5. 임원 전원의 2분의1이상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6.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하고 유고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 제15조[회의]
- 본 회에는 다음의 회를 둔다.
- 1.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 2. 임원회
- 3. 정례회
- 4. 기수회
- 5. 위원회
- 제16조[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회계 연도 12월 또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어 회의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할 때
- 3. 회장은 총회 소집 7일전까지 총회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 사업 년도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
- 3. 사업보고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 4. 임원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인준
- 5. 본 회의 해산 결정
- 6. 기타 회장이 부의 한 사항
- 7.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제18조[총회의 성립과 의사결정]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회의 구성]
-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사무총장, 자문위원, 문화체육국장, 재무국장, 기획홍보국장, 교육섭외국장, 사무국장 및 기타 국장과 임원으로 한다.
- 제20조[임원회의 의결사항]
- 1. 회원의 징계 제명 등의 심의
- 2.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 3. 임원의 선임
- 4. 총회의 소집과 부의 할 사항
- 5. 정관 및 규정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기타 본 회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심의
- 9. 임원회는 본 조항 각 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21조[임원회의 성립과 의결]
- 1. 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임원회는 본 회 사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회장 또는 대행자가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 3.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22조[정례회와 기수회의 소집]
- 정례회는 매년 4회 소집하고 그 때와 장소는 회장이 따로 정하며 각 기수회의 소집은 각 기수별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위원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분과 위원회를 필요시기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위원장은 1명, 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2. 각 위원회의 운영활동이 만료될 때 자동으로 해산 조치되며 임기 또한 만료된다. 단, 위원회가 지속 운영될 시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24조[의사록]
-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무국 담당자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작성하고 기록 서명 날인하여 본회 사무국에 보존한다.
-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차수
- 2. 구성원의 현재 수 및 출석 구성원의 수와 성명
- 3. 의결사항
- 4. 기록자의 서명 날인
제5장 사무기구
- 제25조[사무국]
- 본 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아울러 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 제26조[수입]
- 1. 본 회의 운영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회비,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회비 규정을 정한다.
- 2. 특별한 경비의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특별회비를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 정관 제8조와 제10조에 의하여 탈퇴, 제명 시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적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27조[년회비]
- 1. 년회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회장:5,000,000원
- *수석 부회장: 3,000,000원
- *부회장: 1,000,000원
- *사무총장: 500,000원
- *이사, 감사, 기타 임원 및 일반회원: 500,000원
- (단, 선정 당해 회원은 당해 년도 입회비 포함, 총합 25만원으로 한다)
- 제28조[지출]
- 1.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못할 시에는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지출하되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회원의 경조사 등 위문
- 1) 경축(회사의 확장이전, 개업) 서훈, 국가포상 등의 경우 축하금 또는 축하품[금10만원이내]
- 2) 회원사의 애경사는 직계로 한다.
- 제29조[예산 및 결산]
- 1. 회장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분]
- 본 회의 회계 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31조[회계연도]
-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송년회와 병행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그 행사 이전 임의 날짜를 마감일로 할 수 있다.
- 2. 본 회의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7장 감사
- 제32조[감사]
- 1. 감사는 업무전반에 걸쳐 매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 감사 결과는 각 감사 요청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진술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 4.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포상
- 제33조[포상]
- 지역경제발전 및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해산과 청산
- 제34조[해산]
- 본 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에서 의결 해산할 수 있다.
- 제35조[청산]
- 청산인은 회장이 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으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36조[준용]
-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훈령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본 정관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후 개최되는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이를 우선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단법인인천시광역시유망중소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