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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 2017-07-27 오전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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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해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7.

인  천  광  역  시  장
󰊱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인천지역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지원가능업종 : 제조업, 무역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확인 : 인천시 군·구·읍·면·동장으로부터 발급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기업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3. 지원내용  
   ○ 긴급 경영안정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매출의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구조고도화자금 상환 유예
     - 대    상 : 피해기업이 상환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자금)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 분까지 유예신청 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 별첨 양식은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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