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18년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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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18-03-27 오전 11: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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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신청기간 : 2018. 4. 2(월) 09:00 ~ 6. 21(목) 11: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2부) * 2016년도, 2017년도 (팩스본 불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귀속연월'기준 : 월별신고 기업은 12월분, 반기신고 기업은 7월분)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 각 신고서 하단에 업체 또는 세무대리인 도장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4월 2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전 대출상담에 은행 담당자 도장날인 필수) ※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신청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합계 금액 기재 ※ 사용계획서 대표 서명 불가, 도장날인 필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18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7년 8,000억원 → 2018년 8,500억원 고용창출자금 신설 업체당 20억원이내, 추가지원율 0.5~1.0%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율 상향 및 대상 확대 2017년 0.7%p → 2018년 1.0%p 이내 차등지원 (보증료 0.5%초과기업부터) 정책자금 중복제한 기준완화 목적자금 중복지원 제한 예외 + 시 선정 우수기업까지 적용확대 결정취소 프로세스 제도화 통보서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신청기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목적자금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목적자금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항시 우대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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