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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년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관리자 - 2018-03-27 오전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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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신청기간 : 2018. 4. 2(월) 09:00 ~ 6. 21(목) 11: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2부) 

         * 2016년도, 2017년도 (팩스본 불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귀속연월'기준 :  월별신고 기업은 12월분, 반기신고 기업은 7월분)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 각 신고서 하단에 업체 또는 세무대리인 도장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4월 2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전 대출상담에 은행 담당자 도장날인 필수)

        ※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신청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합계 금액 기재

        ※ 사용계획서 대표 서명 불가, 도장날인 필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 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18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7년 8,000억원 → 2018년 8,500억원
 

고용창출자금 신설
 
업체당 20억원이내, 추가지원율 0.5~1.0%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율

상향 및 대상 확대
 
2017년 0.7%p → 2018년 1.0%p 이내 차등지원

                              (보증료 0.5%초과기업부터)
 

정책자금 중복제한 기준완화
 
목적자금 중복지원 제한 예외 + 시 선정 우수기업까지 적용확대
 

결정취소 프로세스 제도화
 
통보서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신청기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목적자금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목적자금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항시 우대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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