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18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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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18-04-12 오전 11: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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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약진하는 기업, 300만 행복도시』실현을 위해 혁신역량 및 미래 성장형 산업으로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을 선정(재선정 포함)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 월 16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는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유망중소기업)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 - (비 전 기 업)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강한 중소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2. 대 상 우리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온라인 발급 제출 1) 신규대상 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첨부문서 참조) 2) 재선정 대상 (지원기간 3년이 만료된 기업) 가. 위 신규대상 항목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유망중소기업 : 2012년 ∼ 2014년 기간에“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기업은 제외) - 비 전 기 업 : 2011년 ∼ 2014년 기간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기업은 제외) 선정목표 및 기준 구 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 사다리기업 선정목표 (재선정) 30개사/년 (15개사/년) 10개사/년 (5개사/년) 5개사/년 매출액 제조업 20억이상~80억이하 80억초과~400억미만 400억이상 제조업外 10억이상~40억이하 40억초과~200억미만 200억이상 종업원 10인 이상 20인 이상 50인 이상 업 력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신용등급 평가등급 점수반영 평가등급 점수반영 평가등급 점수반영 ※ 매출액 : 최근년도 기준 ※ 선정기준(업종,매출액,종업원,업력 등)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선정 신청기업도 동일기준이 적용됨) 3. 지원시책 구 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지원기간 (재선정) 5년 (2년) 5년 (2년) 5년 경영안정자금 신규 한도 10억 기본금리+0.5% 한도 20억 기본금리+0.5% 한도 30억 기본금리+0.5% 재선정 한도 10억내 전액 또는 잔여한도내 기본금리+0.5% 한도 20억내 전액 또는 잔여한도내 기본금리+0.5% 자금外 지원 ◯ 시 지원사업 가점부여 ◯ 세무조사유예(지방세) - “신규만 해당” ◯ 시장님 기업탐방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수여식 개최) ◯ 우수기업 방문(맞춤형 기업지원, 현장격려등) ※ 재선정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기업여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4. 16. ∼ 5. 31.(47일간)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신청서’참조)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 신청서 다운로드 :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BIZOK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다운로드 6.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조업만 해당) : 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이 “전체매출액”의 30%를 넘어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아닌 일반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우리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우수기업에 신청하는 경우 (재선정 대상기업 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7. 추진절차 (1차) (2차) 공고 및 접수⇒서류심사⇒현지평가⇒선정심의 및 선정⇒워크샵 ⇒수여식 4.16∼5.31 6.1~6.22 7.2~8.31 9월 10월 11월 ※ 2차 현지평가 대상(1차 : 60점 이상 / 100점 만점) 개별통보 8. 유의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18년 9월말 개별통보 할 예정임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032-440-4298)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032-260-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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