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 연합회소식 > 연합회소식

제 목 『2018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 2018-04-12 오전 11:18:03
다운로드 일반파일 1.+2018년+우수기업+선정계획+공고(안)_20180412154203.hwp

『2018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 계획 공고

 『약진하는 기업, 300만 행복도시』실현을 위해 혁신역량 및 미래 성장형 산업으로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을 선정(재선정 포함)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 월  16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는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유망중소기업)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
   - (비 전 기 업)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기술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강한 중소기업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2. 대    상
 󰏅 우리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온라인 발급 제출
  1) 신규대상
    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첨부문서 참조)
  2) 재선정 대상 (지원기간 3년이 만료된 기업)
   가. 위 신규대상 항목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유망중소기업 : 2012년 ∼ 2014년 기간에“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기업은 제외)
     - 비 전 기 업 : 2011년 ∼ 2014년 기간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중 재선정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기업은 제외) 
   
 󰏅 선정목표 및 기준

구  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
사다리기업
선정목표
(재선정)
30개사/년
(15개사/년)
10개사/년
(5개사/년)
5개사/년
매출액
제조업
20억이상~80억이하
80억초과~400억미만
400억이상
제조업外
10억이상~40억이하
40억초과~200억미만
200억이상
종업원
10인 이상
20인 이상
50인 이상
업  력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신용등급
평가등급 점수반영 
평가등급 점수반영 
평가등급 점수반영

 ※ 매출액 : 최근년도 기준
 ※ 선정기준(업종,매출액,종업원,업력 등)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선정 신청기업도 동일기준이 적용됨)

3. 지원시책

구  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지원기간
(재선정)
5년
(2년)
5년
(2년)
5년
경영안정자금
신규
한도 10억
기본금리+0.5%
한도 20억
기본금리+0.5%
한도 30억
기본금리+0.5%
재선정
한도 10억내 전액 또는 잔여한도내
기본금리+0.5%
한도 20억내 전액 또는 잔여한도내
기본금리+0.5%

자금外 지원
◯ 시 지원사업 가점부여
◯ 세무조사유예(지방세) - “신규만 해당”
◯ 시장님 기업탐방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수여식 개최)
◯ 우수기업 방문(맞춤형 기업지원, 현장격려등)

 ※ 재선정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기업여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4. 16. ∼ 5. 31.(47일간)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첨부‘신청서’참조)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 신청서 다운로드 :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BIZOK 회원 가입 후 신청서 다운로드

6.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조업만 해당) : 재무제표증명원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이 “전체매출액”의 30%를 넘어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아닌 일반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우리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동일 우수기업에 신청하는 경우 (재선정 대상기업 제외)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7. 추진절차

(1차)
(2차)

공고 및 접수⇒서류심사⇒현지평가⇒선정심의 및 선정⇒워크샵 ⇒수여식
4.16∼5.31  6.1~6.22  7.2~8.31

9월               10월           11월

  ※ 2차 현지평가 대상(1차 : 60점 이상 / 100점 만점) 개별통보

8. 유의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18년 9월말 개별통보 할 예정임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032-440-4298)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032-260-0613)

리스트

다음글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이전글 인천광역시 4월 소식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