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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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20-03-04 오후 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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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상자녀의 연력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근로자 부모가 해당되오며,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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