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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 2020-03-23 오후 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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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〇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 선정 우수기업 *유효기간 내 기업
    -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2019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외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예비순위로 부여할 수 있음.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 우선권 부여
  〇 구직청년 :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만39세 기준 : 1980. 1. 1. 이후 출생 자
    -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〇 사업기간 
    - 1차년도 : 2019. 03. 01 ~ 2019. 12. 31 
    - 2차년도 : 2020. 01. 01 ~ 2020. 12. 31
    - 3차년도 : 2021. 01. 01 ~ 2021. 12. 31 [예산 확보 시 지원 여부 결정]
  〇 신규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
    - 기업선정 이후 채용통보일 기업순으로 지원하되, 예산 미소진 시 예비순위에 따라 잔여 예산 내에서 지원 예정
    - 예비순위는 참여서류 제출 완료 기준 적용 기업별 예비번호 부여 통보
     ※ 제출완료 기준은 운영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일체가           완료 된 시점을 말함.
  〇 공통사항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필수)
     ※ 채용된 청년에게 기본급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 지원기간 : 채용일 ∼ 2020년 12월
     ※ 사업지원 대상기업 선정일 이후 채용자부터 인정
    -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〇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참석 필수)
    - 청년근로자의 경력형성, 자기개발 기회 및 청년간 연대감 형성을 위해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추진
  〇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
    - 지원금액 : 청년 1인 최대 500천원(자부담 100천원 이상)
    - 지원시기 : 근무개시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신청가능
    - 지원범위 :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기타교육 훈련 지원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〇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 3. 20(금)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〇 접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03호
    - 문의전화 : 032)725-3043 / 이메일 : mjkim@itp.or.kr
  〇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부
    •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1부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구인신청서 1부
     ※ 모든 서류발급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지원절차
  
사업공고 / 서류접수
기업선정/
약정체결
공고등록 / 면접
채용통보
근무개시 / 지원금 지원

· 참여요건 및    서류 적격 확인
· 자격승인
· 지원약정 체결
· 청년채용 공고 
  등록
· 근로계약 체결
· 채용 면담
· 근무개시
·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〇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〇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공개 모집 및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
    - 기업선정 이후 공고등록 및 입사지원서 검토,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고내용과 채용과정에 대한 일체 증빙자료 추후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채용 취소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 채용 여부와 무관함.
    - 기업선정 이후 공고등록 및 입사지원서 검토,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하여야 함.
    - 근무개시일은 채용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함.
  〇 청년 근무조건
    -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주 40시간 범위 내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근태관리 : 지문, 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더 나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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