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년 인천광역시 글로벌 강소기업육성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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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2017-01-10 오후 3:0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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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51호 인천광역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도약단계(글로벌강소기업) 사업인 ‘인천광역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여 World Class 300 후보군으로 육성함으로써, 중간기업군 저변 확대 및 지역의 유망기업 육성 체제 활성화 도모 ㅇ 지역에 숨어있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World Class 300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 2. 관련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6호(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기업 신청자격 (①∼④ 모두 충족) ① (매출액) ’15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기업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17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25억원 이상
② (수출비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③ (기타)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④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 자세한 제외사항 등은 기타 유의사항 참조 <다음의 경우는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되 아래 가점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은 각 가점 1점 부여(최대 3점) ②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은 가점 1점 부여 ③ 지역 특화발전 특구내 위치하고 특화사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시ㆍ군ㆍ구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가점 1점 부여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기업(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가점 1점 부여 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가점 3점 부여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 인증서만 인정) ⑦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⑧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⑨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부여(’16.1.1 ∼ 사업공고 마감일)
□ ‘17년 신규 선정기업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연장(’16. 3년 → ‘17. 4년) * 4년 연장은 ’17년 신규 선정기업부터 적용하고 기존기업은 3년 유지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졸업기업의 사업 재참여 허용(1회限) * 졸업 기업은 신규 기업 선정 시 동일한 평가를 거치고 1회에 한하여 재참여 허용 □ 신청서(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4년간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중간점검(2년차)을 통해 성장전략 달성도 및 이행실적, 성장가능성 등을 심층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은 ‘16년 연계시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신규 개발 등 완료 후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 별도 안내 ◦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7. 3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R&D IP전략수립 의무지원 (기업당 3천만원, R&D지원 금액 내 포함)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4년간 2억원 한도)
* ‘17. 3월 별도 공고 예정이며, 상위사업인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추진시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률 변경 가능 ◦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신규 선정기업 대상 최소 1년간 의무지원)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방비 의무매칭 : 기업지원 활동비 1억원 내외 + (기업당 2천만원 이상 X 선정기업 수) □ 지원규모 : 10개 기업 내외
1. 기업 선정절차
2. 선정평가 항목(안)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글로벌역량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제조업 >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서비스업 >
③ (기업 역량 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전략 평가항목 >
1.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7. 1. 9(월) ~ 2017. 1. 31(화) 18:00까지 ㅇ 기업신청방법 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글로벌 강소기업 온라인 사업신청(www.exportcenter.go.kr) 완료 ②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기간 당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ㅇ 접수처 :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소 :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2.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양식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3. 문의처
□ 해외마케팅, R&D 지원은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강소기업(신규선정 기업 포함) 대상으로 별도의 과제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금년도 선정기업 등에 대한 과제 신청은 ‘17. 3월에 공고 예정인바,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비는 최대 범위 내에서 지급 □ 글로벌 도약단계 후보기업(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후 실적 감소 및 기타 후보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통해 글로벌 도약단계 후보기업(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이 제외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16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16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 선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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