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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테크노파크 2016년 2월정례회의 정책발표내용
작성자 관리자 - 2016-02-22 오전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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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전국 지원규모) R&D 232억원, 해외마케팅 40억원

* 지방비 : 기업당 20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120내외

2016년 인천지역 목표 : 10개사

 

< 글로벌강소기업 신청자격 >

구 분

세부 기준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 개발공급업 등은 25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15년 기준)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기업분류

전국단위 소재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글로벌 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기술혁신 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제외대상

1) 월드클래스300 기업,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선정기업

2)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3)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지원(글로벌 성장전략수립 포함)

R&D 지원(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과제”)

지자체 지역자율프로그램 연계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프로그램 >

구 분

내 용

지원 방법

국비

R&D

우수 R&D과제에 대한

R&D 자금 지원

2년간 65%이내, 최대 6억원

*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활용

해외

마케팅

글로벌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3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기업당 50~70% 이내지원

지방비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2

 

신청 및 절차, 추진일정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2.124.28

 

 

 

 

 

 

지역

기업

선정

 

기업선정 및 사업계획수립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인천시·인천중기청·인천테크노파크)

 

공고기간 내

 

 

 

 

 

사업신청서 제출

 

지자체 중기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앙

평가

 

사전검토

 

중기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월 초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및 최종심의위원회)

 

중기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월 중순

 

 

 

 

 

 

평가결과 통보

 

중기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자체

 

5월 말

 

문의처 및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산업진흥센터 : 강구현 팀장 (26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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